| 4대 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 완벽 정리

 저희 회사가 갑자기 폐업을 할것같아요.. 이번주까지만하고요..

근데 제가 4대보험이 되어있지않아서 지금 실업자되면 큰일인데..(갈수있는 일자리도 많이 없더라고요..)
고용보험(실업급여)라도 받아야 제가 실직자가 되어도 뭔 자격증이라도 따서 취업을할텐데...
제가 고용보험(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고용보험을 따로 들면 되는건지, 회사에서 폐업 전 한꺼번에 고용보험을 내주면 
문제가 되지않는건지 이런게 궁금해요~~
여기 다닌지는 6년차이고요.. 4대보험을 원래 들었었는데 제 개인적인 이유로 4대보험을 
안받고 일한지는 딱 2년 되었어요... 







1. 4대 보험 미가입과 실업급여 수급 자격

✅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의무적으로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귀하의 개인적인 사유로 미가입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의무이므로 사업주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만 입증되면 보험 자격을 소급하여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바로가기
  • 「고용보험법」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근로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직권으로도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

Q. 제가 고용보험을 따로 들면 되는 건가요?

A. 아니요,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귀하가 하실 일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국가 기관에 확인받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Q. 회사에서 폐업 전 한꺼번에 고용보험을 내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건지?

A. 네, 그것이 원칙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사업주가 폐업 전에라도 지난 2년간의 미납된 고용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면, 귀하의 피보험자격은 소급하여 정상적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귀하가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면, 국가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귀하의 자격을 소급 취득시키고, 미납 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징수합니다. 즉,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권은 보호됩니다.





3.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대응 방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다음 절차를 준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근로 사실 입증 자료 확보

지난 2년간 해당 회사에서 근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최대한 모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급여 이체 내역: 본인 명의 통장에 '회사명' 또는 '대표자명'으로 급여가 입금된 내역

  • 소득세 납부 증명: 3.3% 소득세를 뗀 증거자료 (원천징수영수증 등)

  • 업무 관련 자료: 업무 지시를 받은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이메일, 업무일지 등

  • 동료 근로자의 증언: 함께 일했던 동료의 사실 확인서나 증언

  • 기타 출퇴근 기록, 명함, 사원증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

2단계: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다음 두 가지를 신청하십시오.

  •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이 회사에서 2년간 근무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니,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소급하여 취득시켜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었으니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절차를 친절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4. 예상 실업급여 수급액

귀하의 피보험자격이 소급 인정되면, 다음과 같이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 1일 실업급여 수급액: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다만, 상한액(1일 66,0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의 80%, 약 63,000원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총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귀하의 경우 총 근속기간이 6년이고, 4대 보험을 들었던 4년의 기간도 모두 합산됩니다. 따라서 퇴사 시 연령에 따라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 만 50세 미만: 240일

    •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270일

만약 귀하의 급여 수준이 상한액에 해당한다면, 1일 66,000원을 받게 되어, 총 1,584만원(240일) ~ 1,782만원(270일)의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폐업과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매우 불안하시겠지만, 법은 귀하와 같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안내해 드린 대로 차분히 준비하고 절차를 밟으시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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