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거부 후 급여삭감? 부당징계·감봉 한도 위반의 모든 것



 권고사직을 거부하여 급여삭감이라는 징계

너무한거 아닌가요?

월급도 적은데





1.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는 위법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는 것일 뿐,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바로가기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퇴사 권유를 거부하고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징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회사가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자, 보복성으로 징계를 내린 것으로 볼 소지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 급여삭감 조치는 '부당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감봉 액수의 법적 한도'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회사가 다른 정당한 징계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징계로서 급여를 삭감(감봉)하는 데에는 법적으로 명확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에 따르면, 감봉 징계는 다음의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감봉 총액이 1임금지급기(보통 한 달)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판단: 귀하께서 '급여삭감'이라고 표현하신 조치가 위 한도를 초과했다면, 설령 징계 사유가 정당했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조치가 됩니다.







대응 방안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을 때의 대화 내용(녹음 등), 징계(급여삭감) 통보서 또는 관련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이 사안의 가장 핵심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징계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판정할 경우, 급여삭감 조치를 취소하고 삭감된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3. 고용노동부 진정: 만약 삭감된 급여액이 위 2번에서 설명한 법적 한도를 초과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삭감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할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부디 용기를 내어 법적 절차를 통해 부당함을 바로잡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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