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거부했는데 퇴직 처리? 법적으로 ‘부당해고’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고 하였고

저는 비동의 하였습니다.
그러자 퇴지금을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 '권고사직'과 '해고'의 법적 차이

먼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권고사직 (합의퇴직):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자유의사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통상 사직서 제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해고: 근로자의 동의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권고사직에 "비동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퇴직금을 입금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이는 더 이상 '권고사직'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합니다.





2. 회사의 조치가 '부당해고'인 이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바로가기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사실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러한 해고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퇴직금 일방적 지급의 의미 회사가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한 행위는, 귀하의 동의를 얻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해고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지금 즉시 취해야 할 대응 방안

부당한 해고로부터 귀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하셔야 합니다.

1단계: 해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 (가장 중요) 지금 즉시 회사 측에 서면(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기록이 남는 의사표시를 하십시오. 이는 추후 법적 다툼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의사표시 예시: "저는 회사의 권고사직 제안에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입금한 것은 저의 의사와 무관한 부당한 해고 조치로 생각하며, 저는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 조치를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준비 및 제기 귀하의 가장 강력한 법적 권리 구제 수단입니다.

  • 신청 기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신청 기한: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 구제 내용: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명령을 내립니다.

    • 원직복직: 해고가 없었던 것과 같이 원래의 직위로 복귀시키는 명령

    • 임금 상당액 지급: 해고된 날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일하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해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았을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명령

3단계: 증거 자료 확보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을 때의 대화 내용(녹음 등), 퇴직금 입금 내역, 본인이 해고에 부동의 의사를 표시한 기록 등 모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오.





결론

사용자의 일방적인 퇴직금 지급은 귀하의 동의 없는 부당한 해고 조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여 귀하의 소중한 권리(직장으로의 복귀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를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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