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 1년(365일) 근무 요건과 계약 연장 시 주의사항





현재 근로계약서상

24년 12월 2일 ~ 25년 11월 30일
총 364일이라
퇴직금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는 따로 계약해지 통보가 없으면
자동 1년 연장된다고 적혀있는 상황인데,
만약 자동 연장되서
현재 계약된 근무 연수인 364일에서
실제로 하루라도 더 일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다음 연장 계약때
기간을 24년 12월 2일인 첫 입사부터 적나요?
아님 계약 끝난 다음 날인 25년 11월 30일부터
적어야 하나요?










1. 364일 근무 후 하루만 더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의 핵심 요건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바로가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귀하의 경우,

  • 최초 계약기간: 2024년 12월 2일 ~ 2025년 11월 30일 (총 364일)

  • 자동 연장 후 근무: 계약서의 '자동 1년 연장' 조항에 따라 2025년 12월 1일에 단 하루라도 더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순간,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은 365일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하게 되므로, 추후 최종적으로 퇴사하실 때 최초 입사일인 2024년 12월 2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2. 연장 계약서 작성 시 계약 기간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최초 입사일인 '2024년 12월 2일'부터로 계약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원칙에 맞습니다.

  • 이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됩니다. 만약 연장 계약서의 시작일을 '2025년 12월 1일'로 기재하면, 이전의 364일 근무 기간과의 연속성이 단절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올바른 작성 예시:

    • 계약 기간: 2024년 12월 2일 ~ 2026년 11월 30일

    • 이렇게 작성해야만, 최초 입사일부터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문서로 남길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조언

귀하의 근로계약은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364일로 설정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자동 연장' 조항이 있고 실제로 하루라도 더 근무하게 된다면, 법은 실질적인 근로의 연속성을 보고 귀하의 권리를 보호해 줍니다.

따라서 안심하시고 근무하시되,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 시작일이 최초 입사일인 '2024년 12월 2일'로 명시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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