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 A라는 법인회사에서 약 4년간 연속 근무했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 및 의뢰인님의 사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은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1. 이직 사유 (최종 퇴사 사유가 중요)
## 1. 실업급여 제도의 목적과 판단 시점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현재 실업 상태에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여러 직장을 거쳤더라도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근로관계를 상실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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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고용보험법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등 자발적 퇴사에 대해 수급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직'은 현재의 실업 상태를 야기한 마지막 이직을 의미합니다.
## 2. 근로관계의 연속성과 단절
의뢰인님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법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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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에서 자발적 퇴사 (7월 말): 이 시점에서 의뢰인님의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되었습니다. 만약 이때 다른 곳에 취업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자발적 퇴사'라는 사유 때문에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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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업장에 취업 (8월 초): B사업장에 입사하면서 의뢰인님은 다시 '근로자' 신분을 회복했고, '실업' 상태는 종료되었습니다. 이로써 A법인에서의 퇴사 사유는 과거의 이력이 될 뿐, 현재의 고용 상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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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업장에서 권고사직 (8월 말): B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면서 새로운 실업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는 바로 이 시점, 즉 '현재의 실업을 야기한 B사업장에서의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간단히 비유하자면, A회사에서 스스로 나온 행위는 B회사에 입사함으로써 법적으로 '일단락'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B회사에서 발생한 권고사직이 의뢰인님을 다시 실업 상태로 만든 '새로운 사건'이 된 것입니다.
## 3. 피보험 단위기간의 합산 원리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퇴사 사유는 최종 직장 것만 보지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전 직장의 것까지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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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유: 오직 B사업장의 '권고사직' (비자발적 사유 → 수급 자격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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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기간: A법인(약 4년) + B사업장(약 1개월) (180일 이상 → 수급 자격 충족)
이처럼 두 가지 핵심 요건을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의뢰인께서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왜 실업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제도입니다. 의뢰인께서 현재 실업 상태인 이유는 A회사에서 스스로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B회사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나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은 B회사의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전의 자발적 퇴사 기록은 이번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1. '피보험 단위기간'의 정확한 의미
많은 분들이 '근무한 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을 동일하게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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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제41조 제1항 -
정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전체 재직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단순히 달력상의 날짜를 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며칠인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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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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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실제 근무일 5일과 유급으로 보장되는 주휴일 1일을 더해 1주에 6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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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예: 토요일)이나 무급휴가, 무급휴직 기간 등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2. '180일 이상' 충족 여부 판단 방법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를 판단할 때는 특정 기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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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제40조 제1항 -
기준기간 (Look-back Period): 최종 이직일(B사업장 퇴사일) 이전 18개월을 의미합니다. 이 18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보수를 지급받은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기간의 합산 (가장 중요한 부분)
이때, 기준기간(18개월) 내에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각 사업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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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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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시점: B사업장에서의 최종 퇴사일 (2025년 8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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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기간: 2025년 8월 말부터 거슬러 올라가 18개월 (대략 2024년 3월 초 ~ 2025년 8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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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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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업장: 약 1개월 근무 (피보험 단위기간 약 25~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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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 4년간 근무하셨고, 이 중 기준기간에 포함되는 기간(2024년 7월 말 퇴사 ~ 2024년 3월 초)이 존재합니다. A법인에서의 전체 근속기간이 4년이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은 주 6일로만 단순 계산해도 1,000일이 훨씬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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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단: B사업장과 A법인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면 법적 요건인 180일을 매우 여유롭게 충족하게 됩니다.
## 3. 중요한 예외: 실업급여 수급 이력
이전 직장의 가입 기간을 합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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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제41조 제2항 -
내용: 만약 이전 직장(A법인)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용했던 A법인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소멸하여 다음 실업급여 신청 시 합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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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A법인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수급한 사실 없이 바로 B사업장에 취업하셨으므로, A법인에서의 4년 근속기간은 이번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에 온전히 합산됩니다.
정리하자면, 실업급여의 가입 기간 요건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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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이라는 기간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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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18개월 안에 포함되는 모든 직장에서의 '유급 처리된 날(피보험 단위기간)'을 전부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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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합산한 날이 180일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비록 마지막 직장에서는 한 달만 근무하셨지만, 이전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이 충분하여 이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시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결론 및 조치 사항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했어도,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로 퇴사했고 이전 직장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한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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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B사업장에서 퇴사 처리를 할 때, 이직 사유를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퇴사' 또는 '권고사직'으로 정확하게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요청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해야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퇴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