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연차 강제 소진, 불법인가? 연차수당 지급 기준 총정리

 이직이 성사되어 

8월 12일에 퇴사 통보 드리고, 말일 까지 근무 후 
잔여 연차(1년이상 재직)는 수당으로 요청하였으나
수당으로 줄수 없고 퇴사 통지한 날로부터 한달로 계산하여 9월 12일까지 재직이며,
잔여연차(영업일수기준) 소진으로 8월 22일 까지 근무 후 
9월 12일까지 연차 소진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1.이직하는 회사에서 9월1일 부로 입사를 요청하였는데, 
연차 소진중으로 퇴사일자는 9월 12일로 예상되기에 이중 취업이 되나요?

2.이직하는 회사는 겸직 가능 답변을 받긴 했는데, 겹치는 일부 일자는 관계가 없을까요?

3.만약 이중취업이라고 하면 4대보험 관련 문제는 없을까요?

4.연차 수당 지급 거부로 강제 소진에 대한 내용에 대한 구제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2. 이중취업 및 겸직 문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 법적 판단: 현행법상 이중취업(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각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재직 중인 회사에 대한 성실의무 위반(경쟁업체 취업, 업무 지장 초래 등)을 막기 위함입니다.

  • 의뢰인의 상황:

    1. 이직할 회사(B)에서는 이미 겸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으므로 B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 기존 회사(A)에서는 의뢰인이 연차휴가 소진 기간에 있으므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A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성실의무를 위반할 여지가 없습니다.

    3.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을 야기한 것은 A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이므로, A회사가 이를 문제 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의 기간이 겹치더라도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거의 없으니 안심하고 9월 1일에 새 회사로 입사하셔도 괜찮습니다.





3. 4대보험 관련 문제

이중취업 기간 동안 4대보험 처리는 다음과 같으며, 의뢰인께 불이익이 발생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바로가기
  •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근로자는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 통상 월급이 더 많거나 근로시간이 더 많은 곳을 주된 사업장으로 보므로, 9월 1일부터는 B회사를 기준으로 가입이 유지됩니다. A회사에서는 퇴사일인 9월 12일 자로 자격 상실 처리가 될 것입니다.

  • 건강보험·국민연금: 두 곳의 사업장에서 각각 소득이 발생하므로, 9월 1일부터 12일까지의 짧은 기간에 대해 양쪽 사업장에서 모두 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에 따른 정상적인 처리 과정이며, 의뢰인께서는 이중 납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산재보험: 각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므로 전혀 문제없습니다.

결론적으로, 4대보험은 시스템에 따라 정산 처리될 뿐, 의뢰인께서 법적으로 문제 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연차 수당 지급 거부 및 강제 소진에 대한 구제 방법

사용자의 이러한 조치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입니다.

  • 위법성 판단:

    • 의뢰인께서는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달라고 명확히 요청하셨습니다.

    •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의뢰인의 청구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휴가 사용을 강제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남용한 부당한 조치입니다.

    • 또한, 퇴사일을 8월 말에서 9월 12일로 일방적으로 연장한 것 역시 문제입니다.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구제 방법:

    1. 증거 확보: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한 사실과,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연차 소진을 강요하며 퇴사일을 9월 12일로 지정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메일,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노동청 진정: 퇴사일(9월 12일) 이후,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에 대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의 연차 강제 소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최종 조언

  1. 이중취업 및 4대보험 문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새로운 직장으로의 입사를 준비하십시오.

  2. 기존 회사의 부당한 연차 강제 소진에 대해서는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 두셨다가, 퇴사 후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부당한 조치에 혼자 대응하기 막막하시겠지만, 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명확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차분히 증거를 준비하시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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