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이 성사되어
1, 2. 이중취업 및 겸직 문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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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 현행법상 이중취업(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각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재직 중인 회사에 대한 성실의무 위반(경쟁업체 취업, 업무 지장 초래 등)을 막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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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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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회사(B)에서는 이미 겸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으므로 B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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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회사(A)에서는 의뢰인이 연차휴가 소진 기간에 있으므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A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성실의무를 위반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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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을 야기한 것은 A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이므로, A회사가 이를 문제 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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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의 기간이 겹치더라도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거의 없으니 안심하고 9월 1일에 새 회사로 입사하셔도 괜찮습니다.
3. 4대보험 관련 문제
이중취업 기간 동안 4대보험 처리는 다음과 같으며, 의뢰인께 불이익이 발생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바로가기-
고용보험:
고용보험법제18조에 따라, 근로자는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 통상 월급이 더 많거나 근로시간이 더 많은 곳을 주된 사업장으로 보므로, 9월 1일부터는 B회사를 기준으로 가입이 유지됩니다. A회사에서는 퇴사일인 9월 12일 자로 자격 상실 처리가 될 것입니다. -
건강보험·국민연금: 두 곳의 사업장에서 각각 소득이 발생하므로, 9월 1일부터 12일까지의 짧은 기간에 대해 양쪽 사업장에서 모두 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에 따른 정상적인 처리 과정이며, 의뢰인께서는 이중 납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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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각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므로 전혀 문제없습니다.
결론적으로, 4대보험은 시스템에 따라 정산 처리될 뿐, 의뢰인께서 법적으로 문제 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연차 수당 지급 거부 및 강제 소진에 대한 구제 방법
사용자의 이러한 조치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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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근로기준법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입니다. -
위법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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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달라고 명확히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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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의뢰인의 청구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휴가 사용을 강제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남용한 부당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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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퇴사일을 8월 말에서 9월 12일로 일방적으로 연장한 것 역시 문제입니다.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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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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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보: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한 사실과,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연차 소진을 강요하며 퇴사일을 9월 12일로 지정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메일,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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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퇴사일(9월 12일) 이후,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에 대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의 연차 강제 소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최종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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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 및 4대보험 문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새로운 직장으로의 입사를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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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회사의 부당한 연차 강제 소진에 대해서는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 두셨다가, 퇴사 후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부당한 조치에 혼자 대응하기 막막하시겠지만, 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명확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차분히 증거를 준비하시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