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는 꼭 직접 제출해야 할까? 카톡 통보와 법적 효력 비교




 현재 근무 기간 3개월 미만.

팀장과 사이 안좋음, 잦은 실수로 인한 질책 및 팀장이 업무 적성에 맞지 않는거 아니냐고 의견 제시
휴무일 고민 끝에 퇴사 결정
사직서 미작성 및 1일 팀장에게 카톡으로 그만두겠다고만 이야기함 날짜 정하지 않음
금일 출근 안함. 팀장에게서 5일간 출근 요청 및 무단결근 내용증명 발송 예정 답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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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겠다. 이야기하였는데 5일간 출근 요청 및 내용증명 왜 발송하는건가요?
그만 둘 경우 최소 한달전에 말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근로계약서 상에서도 기재 되어있음
단순 전산입력 업무라 인수인계 할 게 없기도 하고, 업무에 대해 잘알지도 못하는 부분이라
인수인계사항이 없음.

무조건 나가서 사직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퇴사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왜 무단결근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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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했는데 5일간 출근 요청 및 내용증명을 왜 발송하나요?
3. 퇴사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왜 무단결근이 되는 건가요? (두 질문에 함께 답변)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카톡 통보)한 것근로관계가 법적으로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사직의 효력 발생: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면(사직 통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이를 '수리'해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통상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지급기 1기일을 지난 시점)

  • 무단결근의 성립: 귀하께서 카톡으로 그만두겠다고 통보한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입니다. 하지만 아직 회사가 이를 공식적으로 수리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상 1개월 전 통보 의무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의 사직을 수리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이 기간에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의도: 회사가 5일간 출근을 요청하고 무단결근 내용증명을 보내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공백 최소화: 최소한의 업무 정리나 인수인계를 위해 출근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인수인계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회사는 절차상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책임 근거 마련: 귀하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경우, '근로계약상 1개월 전 통보 의무 위반' 및 '무단결근'을 근거로 삼기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려는 것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3개월 미만 근무한 단순 전산입력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대부분 압박용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2. 무조건 나가서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나 문자(카톡)로 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을 명확히 하고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께서 출근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사직서 이메일 또는 우편 발송: 직접 방문하지 않고, 사직일을 명확히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진을 찍어 보내거나 이메일,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 30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고 퇴직하고자 하오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같이 퇴사일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카톡으로 재차 명확화: "이미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드렸으며, 최종 퇴사일은 7월 30일로 하겠습니다. 남은 급여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와 같이 다시 한번 의사를 명확히 하여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상황은 법적으로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회사가 귀하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회사의 출근 요청 및 내용증명 발송 예고는 갑작스러운 퇴사에 대한 회사의 대응 절차이자 압박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응 방안 요약

  1.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낮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출근을 원치 않으시면 강제로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다만,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사일을 명확히 하여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회사에 다시 한번 통보하여 사직 절차를 명확히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회사는 귀하가 실제로 근무한 날까지의 임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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