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근거 및 상세 설명
1. 임신 중 근로자의 시간외근로(초과근무) 절대 금지
근로기준법 바로가기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위해
시간외근로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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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근로기준법제74조 제5항 -
내용: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동의 여부나 회사의 사정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6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2.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 금지
근로기준법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 삭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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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근로기준법제74조 제8항 -
내용: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근로자는 단축 전과 동일한 임금을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 만약 초과근무를 한 경우
임신 중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1. 사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
사용자가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킨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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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대상: 이는
근로기준법제74조 제5항을 위반한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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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시정조치: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2. 근로자의 임금 청구 권리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 사용자의 위법한 지시로 시간외근로를 했더라도, 근로자는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추가로 제공한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제56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법적으로 허용된 연장근로에 적용되므로, 절대적으로 금지된 임신 중 근로자의 시간외근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임금 계산 예시:
기본 전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6시간 근무, 통상 시급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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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상황: 사용자의 위법한 지시로 2시간의 시간외근로를 하여 총 8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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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
초과한 2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 20,000원 × 2시간 = 40,000원
총 지급받아야 할 추가 금액: 그날의 기본급 6시간분 외에, 초과한 2시간에 대한 임금 4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요약 및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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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는 법으로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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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삭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을 사용하더라도 임금은 삭감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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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만약 사용자가 초과근무를 요구한다면,
근로기준법제74조 제5항에 따라 임신 중 근로자의 시간외근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명확히 설명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익을 주거나 강요할 경우, 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